파주시공고 제2022-1931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2. 제정이유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의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시의 지역적 특 고려하여 에너지·도로·건축·폐기물·농업·흡수원 등 사회·경제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시의 집행 의지를 반영
 
3. 주요내용
. 탄소중립 기본원칙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3~6)
- 2050 탄소중립 비전 제시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설치(7~17)
- 기본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마련
.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지역사회 이행확산(18~33)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34~35)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922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환경보전과(10932)
- 전화 : 031-940-3795 / 팩스 031-940-4459 / 이메일 ckwltn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