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이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장이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국지도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12번지 ~ 선유리 267-35번지
○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0.532km, 고시일~2024.12.31.
2.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등(토지 138필지_국공유지 84필지 포함, 26,042.9㎡, 토지소유자 47명 및 지상 지장물)
○ 붙임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