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301 작성일2022/08/05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이강은 pdf 공고문.pdf 바로보기 xls 공시송달대상.xls 바로보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이전글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