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1699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29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