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신설하며, 전단신고 시 신고필증 교부방법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불법광고물의 반복되는 위반행위 시 과태료 가중처분(별표 7)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금지광고물 제작·표시 과태료 금액 가중처분
○ 옥외광고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신설(별표 7)
○ 전단 신고 시 교부방법을 추가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6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경관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우편번호 10930) 파주시청 별관 도시경관과
○ 전화 : 031-940-5941/ FAX 031-940-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