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1-15번지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되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합니다.
▣ 주요내용
○ 반출금지기간 : 2022. 5. 23. ~ 지정 해제시까지
○ 반출금지면적 : 2633.60ha(파주시 광탄면 영장1리 외 11개리)
○ 반출금지수종 :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 소나무류 이동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