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5월  23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23. ~ 2022.  6.  7.(15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