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안)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서식 1부.
5. 사업개요서 및 공정계획서 1부.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