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조회수203 작성일2022/05/20 담당부서금촌1동 담당자유미석 pdf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바로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5. 20. ~ 2022. 06. 03.(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현 외 1명(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목록 다음글도시관리계획(마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전글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