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교하중앙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회수178 작성일2022/05/13 담당부서공원녹지과 담당자고소현 pdf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고시문_교하공원.hwp.pdf 바로보기 pdf (변경)결정도면.pdf 바로보기 <파주시 고시 제2022 – 141호> 도시관리계획(교하중앙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07-60호(2007.05.01.)로 결정된 교하중앙공원(근린공원)의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 5. 13.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당동일반산업단지 공원13호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공고 이전글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