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135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및 용어 정비
스마트도시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의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 1. 21. 2022. 2. 10.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정보통신과 도시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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