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조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12.27. ~ 2022. 1.10.(14일간)
다. 대 상 자 : 황○영
라. 사 유 :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