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2705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의 명칭을 삭제하는 등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비하고자 함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 의무적 감면 대상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접경지역 시·군 문화·관광시설 상호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 명칭 삭제(안 제2조제1)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 대상 누락 정비 및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별표 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1220~ 202219(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관광과 관광협력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관광과(10932)
전화 : 031-940-8342 / 팩스 031-940-4369 / 이메일 kang91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