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2602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