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 - 2592호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2. 개정이유
○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치안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파주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6일 ~ 12월 2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도시개발과(우 10932)
- 전화 : 031-940-5371 / 팩스 031-940-4709 / 이메일 sunandsun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