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