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업무내용 정비(안 제8조)
○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해 규정(안 제20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2. 3. ~ 2021. 12. 23.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41 / 팩스 031-940-4149 / 이메일 shlim4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