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안 제5조∼제6조)
라.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안 제7조∼제8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2. 01. ~ 2021. 12. 21.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221 / FAX 031-94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