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2550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0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4)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안 제56)
.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안 제78)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 12. 01. 2021. 12. 21.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10932)
전화 : 031-940-5221 / FAX 031-94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