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2531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단원들의 상임화를 통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로 다채롭고 수준 있는 공연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립예술단 내 정원 구성상 소년소녀합창단 명시 규정 누락부분 정비 (안 제2)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1221일까지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10932)
전화 : 031-940-8546 / FAX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