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단원들의 상임화를 통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로 다채롭고 수준 있는 공연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 내 정원 구성상 소년소녀합창단 명시 규정 누락부분 정비 (안 제2조)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21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우 10932)
○ 전화 : 031-940-8546 / FAX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