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1.13.시행)으로 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의견제출 처리 및 보완요구 방식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6. ~ 2021. 12. 9.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의회법무과 의회법무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092 / 팩스 031-940-4099 / 이메일 wind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