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2517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 2022.1.13.시행)으로 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6)
의견제출 처리 및 보완요구 방식을 규정함.(안 제78)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 11. 26. 2021. 12. 9.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의회법무과 의회법무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10932)
전화 : 031-940-4092 / 팩스 031-940-4099 / 이메일 wind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