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101
- 작성일2021/11/25
- 담당부서감염병대응팀
- 담당자강순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