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401 작성일2021/11/19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김종현 pdf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종.hwp.pdf 바로보기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1-2491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