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2482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9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12조 등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조문 용어 통일 (안 제1, 안 제14, 안 제4장 제목, 안 제16, 안 제17)
.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3, 안 제14, 안 제 31)
.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129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수질관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환경보전과(10932)
전화 : 031-940-4463 / 팩스 031-940-4459 / 이메일 kimhk06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