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242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개정에 따라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직급 신설(안 별표1)
. 부서별 사무분장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안 별표 6, 별표 7)

 
4. 개정규칙안 : 별 첨
시행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122일 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10932)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