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7.7~9.30기간 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2021년도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1. 10. 27(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1. 11. 3.(오프라인,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상담실)
○ 대 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산정기준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 상 한 액 : 분기 1억원 / 하한액 : 분기 10만원
○ 신청 및 지급절차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오프라인(지자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주시 공고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