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본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할 지역주민”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으로 의미 명확화.
나. “구역”과 “지역”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통일함.
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를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로 문법에 맞게 정비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4. 조례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11월 4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보육청소년과 (우 10932)
◦ 전화: 031-940-4495 / 팩스: 031-94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