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1713호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