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94 작성일2021/08/04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당자김주연 hwp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hwp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1-1713호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파주시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