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파주시 직업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주시 직업소개소 운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83
 
파 주 시 장

  • 관리하는 현장(건축공사, 농장, 건설현장, 요식업 등)에 근로자 투입 시 근무 전 발열체크, 인후통 등 증상여부를 확인(유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 및 귀가 조치)한 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