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1-1713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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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