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1670호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 기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범위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
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조항 개정(안 제5조제3항)
다. 코로나19 관련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조항(별표3) 삭제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남북철도교통과 교통물류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남북철도교통과(우 10930)
○ 전화 : 031-940-5772 / FAX 031-940-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