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6조)
○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 누락 정비(안 제7조)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우 10932)
○ 전화 : 031-940-5832 / FAX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