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1636호(조례안), 2021-1637호(규칙안)

「파주시 건축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파주시 건축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