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와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442-2 1,315
2. 확인서 발급신청인
- 남궁재영, 이선례, 남궁석, 남궁록, 남궁현, 남궁현숙, 남궁은희, 최인옥, 남궁재식, 남궁재승
3. 대장상 소유자 : 남궁봉
4. 취득사유 : 상속
5. 공고기간 : 2021. 6. 14. ~ 2021. 8. 14.(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