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3.11,3.12)에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6. 10. ~ 2021. 6. 24.(15일간)
3.
대 상 자 : 공고문 참조
4. 공시송달내용
. 귀하의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는 납부기한(2021. 8. 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가산금 부과,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