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120
- 작성일2021/06/11
- 담당부서환경보전과
- 담당자조석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3.11,3.12)에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6. 10. ~ 2021. 6. 24.(15일간)
3. 대 상 자 : 공고문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의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자는 납부기한(2021. 8. 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가산금 부과,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환경보전과(☎ 031-940-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