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원조성계획(금촌2동제2지구 제137호 소공원)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 조회수218
- 작성일2021/06/11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 담당자박준석
파주시 고시 제2018-107호(2018. 5. 11)에 의해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소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