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8-106(2018. 5. 22)에 의해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어린이공원 및 문화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