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가. 성 명: 주식회사 *광종합건설 등 64건
나. 주 소: “붙임”
다. 서류명칭: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2021년 4월 반송분)
라. 서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영치
마. 공고기간: 2021. 5. 4. ∼ 2021. 5. 31.( 27일간)
바.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1년 5월 31일까지 파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3∼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국민, 기업)에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