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994 작성일2021/04/23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김종현 pdf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_수정안(입법예고).pdf 바로보기 pdf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1-1003호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