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747 작성일2021/04/23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장은미 pdf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1-998호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