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하천 및 친수 관리 업무비중 증가에 따른 ‘친수하천과’ 신설(안 제9조제1항)
나. 기존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관리본부’로 명칭변경(안 제18조의2)
다. 도시기반 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도시기반관리본부’ 신설(안 제18조의3)
라. 행정효율화 및 지역주민 숙원사항 해결을 위한 장단출장소 면 전환(안 제23조제2항)
마. 지역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646명에서 1,669명으로 23명 증원
(안 제25조 및 별지)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13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3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