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공공재산 양여)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422
 
파 주 시 장
 
1. 행정예고의 내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공재산 양여)
 
2. 주요내
. 설치 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사고예방
.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
CCTV에 의한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
. 촬영 범위
- 파주시 관내 주·정차 단속 구간
. 촬영시간 : 24시간
. 단속시간 : 평일 09:00 ~ 21:00 / 주말 및 공휴일 09:00 ~ 18:00 이며 CCTV 준공 후 단속시작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적 주정차 단속완화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 3. 26. ~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단속시간 : 평일 및 주말·공휴일 09:00 ~ 17:30
 
3. 시 행 청 :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4.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4. 22.2021. 5. 11.(20일간)
6. 설치개요
. 설치장비 : CCTV(단속카메라 1), S/W, LED전광판 등
. 운영(예정): 2021524일경
 
7. 설치장소 : 문산읍 마정리 1198-3번지
붙임 1현장위치도 참조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설치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21. 4. 22. ~ 5. 1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 2를 작성하여 ,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공공재산 양여) 설치 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940-478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031)940-478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