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1년 1월 26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8. ~ 2021. 4. 16.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장*중 외 1명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