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를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지급 합니다.

○ 지급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 지급일자 : 2021. 6. 25.(금) 예정
○ 대상요건 : 지급일 기준 파주시 거주 1년 이상인 자(2020.6.25.이전 전입자)
   - 단,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아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연1회 2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참전유공자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사항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940-4393)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