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및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변화에 혁신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3조 ∼ 제4조)
다.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5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4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기획예산과)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편번호 10930) 파주시청 본관3층 기획예산과
○ 전화: 031-940-4953 / FAX 031-940-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