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561호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