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4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1항 및 행정절차법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 공고기간 : 2021. 3. 8. ~ 2021. 3. 22.(14일간)
. 대 상 자 :
. 사 유 :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