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20조의 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3. ~ 2020. 3. 7.(14일간)
  2. 공고대상 : 24명(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