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73 작성일2021/02/23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담당자신동문 pdf 공고문.pdf 바로보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2차)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문산읍]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이전글[운정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