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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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담당자 | 신동문 |
등록일 | 2021/02/23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2차)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고시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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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담당자 | 신동문 |
등록일 | 2021/02/23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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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2차)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