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1. 2. 23 .~ 2021. 3.  16.

□ 대 상 : 파주시 가람로 (와동동) 박*수

□ 공 고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