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 기간연장 공고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당초) 202115() ~ 210()까지

           (연장) 202115() ~ 331()까지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

 - (버스운수종사자 지원금 신청)  대중교통과 시내버스팀(☎ 940-5761)에 에 서류 제출

지원금액 : 소상공인 사업체당 1백만원 정액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50만원 정액 지급